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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경찰공무원 뇌물수수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2,592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05-77호
  • ○ (의안명) 경찰공무원 뇌물수수 의혹
  • ○ (의결일) 20051107
  • ○ (의결결과) 대검찰청으로 이첩
  • ○ (주문)
<의안개요>
○피신고자는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들인 바, -신고자의 절도사건 수사를 담당하면서 신고자의 의뢰인인 변호사로부터 사건선처 부탁과 함께 금 3백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는 등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는 등의 부패행위를 함

<의결이유>
○신고내용, 증거자료 등에 의하면 혐의사실에 대한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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