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경찰공무원 뇌물수수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2,594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05-77호
- ○ (의안명) 경찰공무원 뇌물수수 의혹
- ○ (의결일) 20051107
- ○ (의결결과) 대검찰청으로 이첩
- ○ (주문)
○피신고자는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들인 바, -신고자의 절도사건 수사를 담당하면서 신고자의 의뢰인인 변호사로부터 사건선처 부탁과 함께 금 3백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는 등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는 등의 부패행위를 함
<의결이유>
○신고내용, 증거자료 등에 의하면 혐의사실에 대한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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