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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경찰공무원 뇌물수수 의혹 등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2,314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05-76호
  • ○ (의안명) 경찰공무원 뇌물수수 의혹 등
  • ○ (의결일) 20051107
  • ○ (의결결과) 대검찰청으로 이첩
  • ○ (주문)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인 바,-2003. 9. 경 운수회사인 ○○회사에 대하여 공적자금 부당 청구와 불법사용 등의 혐의로 수사하면서 압수 수색을 실시하여 회계장부, 통장거래내역 등의 구체적 증거자료를 확보하고도 수사를 하지 않고 관련서류 일체를 위 회사에 되돌려 준 후 나머지 수사서류만 위 회사 소재지 관할 경찰서에 이송시켜 증거부족 등의 이유로 내사종결토록 하고, -이에 대한 편의제공 대가 등의 명목으로 위 운수회사의 간부로부터 약 3억 원의 금품을 받는 등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는 부패행위를 함

<의결이유>
○신고내용, 증거자료 등에 의하면 혐의사실에 대한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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