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정보공개

○○법원 시간외 근무수당 부당지급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2,850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05-65호
  • ○ (의안명) ○○법원 시간외 근무수당 부당지급
  • ○ (의결일) 20051006
  • ○ (의결결과) 법원행정처로 이첩
  • ○ (주문)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지방법원장인 바, -동 법원의 소속 직원에게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면서 실제로 근무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모든 직원이 기본시간 이외에 직급별로 일정시간의 시간외근무를 한 것으로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2005. 1. 경부터 같은 8. 경까지 시간외 근무수당 약 1억 8천여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예산을 낭비하는 부패행위를 함

<의결이유>
○ 신고내용, 증거자료 등에 의하면 혐의사실에 대한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조사기관의 조사가 필요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