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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지방산업단지 공사 관련 비리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2,570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05-74호
  • ○ (의안명) 지방산업단지 공사 관련 비리
  • ○ (의결일) 20051107
  • ○ (의결결과) 대검찰청으로 이첩
  • ○ (주문)
<의안개요>
○피신고자는 ○○시에서 발주한 ○○산업단지 시공업체 대표 및 ○○시 공사담당 공무원인 바,-위 시공업체는 ○○산업단지 공사와 관련하여 터파기 공사비를 과다하게 부풀려 약 3억 9천여만 원을 부당 청구하여 공공기관 예산에 손실을 가하고, -공사담당 공무원들은 시공사로 하여금 실제 시공하지도 아니한 도로공사에 대한 허위서류를 제출하게 하고 마치 공사를 한 것 같이 인정하여 약 2억 3천여만 원을 지급하는 등 도합 약 6억 3천여만 원의 국가예산을 낭비하는 등의 부패행위를 함

<의결이유>
○신고내용, 증거자료 등에 의하면 혐의사실에 대한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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