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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국유지 매각 관련 금품수수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2,624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05-72호
  • ○ (의안명) 국유지 매각 관련 금품수수
  • ○ (의결일) 20051017
  • ○ (의결결과) 경찰청으로 이첩
  • ○ (주문)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국유지 매각승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인 바,- ○○시 소재 국유지 매각승인과 관련하여 매각요구자인 매각대상지의 인근 토지소유자로부터 약 15백여만 원의 금품을 수수하는 부패행위를 함

<의결이유>
○ 신고내용, 증거자료 등에 의하면 혐의사실에 대한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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