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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TV스포츠 중계 관련 금품수수 비리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2,603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05-71호
  • ○ (의안명) TV스포츠 중계 관련 금품수수 비리
  • ○ (의결일) 20051017
  • ○ (의결결과) ○○방송사로 이첩
  • ○ (주문)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방송사 소속 스포츠 중계방송 담당 직원들인 바,-운동경기인 ○○대회의 중계방송을 담당하면서 운동경기단체로부터 회식비 등의 명목으로 수십차례에 걸쳐 약 5천여만 원의 금품을 수수하는 부패행위를 함

<의결이유>
○신고내용, 증거자료 등에 의하면 혐의사실에 대한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조사기관의 조사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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