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해양경찰관 등의 직무유기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2,725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05-67호
- ○ (의안명) 해양경찰관 등의 직무유기 의혹
- ○ (의결일) 20051017
- ○ (의결결과) 대검찰청 및 국가정보원으로 이첩
- ○ (주문)
○피신고자는 ○○해양경찰서 소속 경찰관 및 ○○○○원 직원인 바,-위 해양경찰서 소속 경찰관은 A가 업무방해, 공갈 등을 이유로 B를 동 경찰서에 신고한 사건에 대하여 B와의 친분 등으로 현장에 출동하지 않고 직무를 유기하여 B로 하여금 A로부터 금원을 강취하게 하고 그 대가로 B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이 있으며,-국가정보원 직원은 B로부터 향응을 수수하고 B에 대한 수사에 압력을 행사하는 등의 부패행위를 함
<의결이유>
○신고내용, 증거자료 등에 의하면 혐의사실에 대한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수사기관 및 조사기관의 조사 등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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