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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경찰관의 선거사범 수사 관련 부패행위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3,235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03-84호
  • ○ (의안명) 경찰관의 선거사범 수사 관련 부패행위
  • ○ (의결일) 20030707
  • ○ (의결결과) 경찰청으로 이첩
  • ○ (주문)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경찰관으로 축협 조합장 선거사범 수사에 종사하던 중, - 2003. 2.경 선거사범 피의사실과 관련된 관계인으로부터 양심선언서 및 1백만원권 우편환증서 등의 증거물을 제출받았으면, 당연히 이를 수사기록에 첨부하거나 송치하는 등으로 처리하여야 함에도, 관련 법규를 위반하여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를 유기하고, 해당 피의사건의 수사와 판단에 부당한 영향을 초래하는 부패행위를 함

<의결이유>
○ 신고자의 구체적인 진술내용과 관련 사건이 수사 계류중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신고자의 비위 혐의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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