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부가가치세 부당환급 등 세무비리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2,895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07-62호
- ○ (의안명) 부가가치세 부당환급 등 세무비리 의혹
- ○ (의결일) 20070618
- ○ (의결결과) 대검찰청으로 이첩
- ○ (주문)
○ 피신고자들은 지방 세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업체 대표이사 등인 바, - 피신고자 업체는 ‘98년도 1기 부가세 확정신고기간에 55만 원을 납부한 이후 3년간 신고 실적이 전혀 없다가, 직권폐업조치된 자료상들로부터 집중적으로 자료를 매입하여 ’01년도 2기 예정신고분부터 분기별 15억 원 상당씩 환급받았고, 모범납세자 선정 배제대상임에도 ‘03. 3. 경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수상하여 1년간 세무조사 유예를 받는 등의 부패행위를 함
<의결이유>
○ 신고내용 및 관련 증거자료 등의 내용을 종합하면 부패혐의 사실이 인정되므로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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