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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사회복지법인 시설공사 관련 비리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3,119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04-121호
  • ○ (의안명) 사회복지법인 시설공사 관련 비리
  • ○ (의결일) 20041018
  • ○ (의결결과) 불이첩 (감독기관에 참고자료 송부)
  • ○ (주문)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사회복지법인 소속 아동복지센터 원장인 바, -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5천만 원 이상 시설공사 발주시 경쟁입찰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나, 피신고자는 국고보조(국비 50%, 시비 50%) 3억6천만 원 상당의 시설공사를 법령에 위반하여 수의계약으로 시행함으로써 특정업체의 이익을 도모 하는 등의 부패행위를 하고, -업무추진비를 목적외 용도로 사용하는 등 복지시설에 지원되는 국고지원예산을 일부 부당하게 집행하는 등의 부패행위를 함

<의결이유>
○ 피신고자가 일반경쟁으로 해야하는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수행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관련법의 절차상 하자로 구체적인 부패행위가 확인되지 않아 불이첩함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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