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세무공무원 세금면제 관련 뇌물수수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2,962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04-120호
- ○ (의안명) 세무공무원 세금면제 관련 뇌물수수
- ○ (의결일) 20041018
- ○ (의결결과) 대검찰청으로 이첩
- ○ (주문)
○ 피신고자는 세무서에 근무하던 공무원인 바, -1997. 12.경 납세자가 운영하던 ○○학원에서 납세자로부터 이미 부과된 예상 양도소득세 3억2천만 원 상당을 면제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000만원권 자기앞 수표 3장을 교부받은 다음 납세자에 대한 과세자료 처리보고서를 조작하여 납세자에 대해 양도소득세 3억2천만 원 상당을 면제해 주는 등의 부패행위를 함
<의결이유>
○ 신고자 및 참고인의 진술, 수표사본, 결정전 통지서 등으로 보아 피신고자가 뇌물을 받고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 준 세무비리에 대해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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