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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영업보상 비대상자에 대한 보상으로 예산낭비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3,324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03-95호
  • ○ (의안명) 영업보상 비대상자에 대한 보상으로 예산낭비
  • ○ (의결일) 20030721
  • ○ (의결결과) 감사원으로 이첩
  • ○ (주문)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구청 공무원인 바, - 2001. 10.경 관내 도시계획사업 추진 과정에서 보상 업무를 담당해 오면서, 사업 인정 고시일 이전의 영업 사실이 전혀 인정되지 않는 2개 업체에 대하여 합계금 7,000여만원의 영업 보상금을 부당하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부패행위를 함

<의결이유>
○ 해당 업체의 영업 승계 및 폐업사실 확인 결과 등이 신고자의 주장 내용에 부합함에 비추어, 조사기관의 조사가 필요함(관련 탈세혐의 부분은 참고자료로 관계기관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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