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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공기업 직원들의 직무유기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3,585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03-94호
  • ○ (의안명) 공기업 직원들의 직무유기
  • ○ (의결일) 20030721
  • ○ (의결결과) 감사원으로 이첩
  • ○ (주문)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공기업 지사장 및 소속 임원인 바, 공모하여, - 2002. 12.경 공기업이 발주하는 용역사업의 입찰과 관련하여 관계 법상 요구되는 자격 기술자의 고용을 위장한 무자격 업체의 불법을 묵인, 방치한 점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자격 업체에 대하여 2003년 입찰 참여 제한의 제재를 가하지 아니한 채 낙찰자로 선정되게 함으로써 특혜를 주는 부패행위를 함

<의결이유>
○ 2002년도 입찰 계약과 관련한 징계에 불구하고, 해당 업체와 사이에 2003년 재계약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2003년도 재계약상의 문제점 여부에 대한 조사기관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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