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사단법인에 보조금 불법지원 및 부당집행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2,990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07-48호
- ○ (의안명) 사단법인에 보조금 불법지원 및 부당집행
- ○ (의결일) 20070507
- ○ (의결결과) 행정자치부로 이첩
- ○ (주문)
○ 피신고자들은 전 ○○시 공무원, 동 시의정회 회장인 바, - 전 ○○시 공무원은 지방재정법 및 같은법시행령에 위반되어 위법인 조례 「○○○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에 근거하여 위 의정회에 보조금을 계속하여 지원함으로써 위법한 행정행위를 하였고 - 위 의정회 회장은 2000. 경부터 2006. 경까지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시로부터 운영비 명목으로 합계 약 1억 4,828만 원을 교부받아 대부분을 사용목적이 명확하지 않는 식사비용으로 집행함으로써 보조금을 부적절하게 집행하는 등 부패행위를 함
<의결이유>
○ 신고내용 및 관련 증거자료 등의 내용을 종합하면 부패혐의 사실이 인정되므로 감독기관의 조사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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