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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사회복지법인의 보조금 횡령 등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2,855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07-46호
  • ○ (의안명) 사회복지법인의 보조금 횡령 등 의혹
  • ○ (의결일) 20070507
  • ○ (의결결과) 대검찰청으로 이첩
  • ○ (주문)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시 소재 사회복지법인 원장인 바, - 2000. 경부터 현재까지 실제 근무하지 않는 생활재활교사를 근무하는 것처럼 급여대장 등 허위문서를 작성하는 방법 등으로 급여명목으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및 정부 보조금에서 수년간 계속하여 급여를 입금하고 당일 급여액을 그대로 인출한 후 임의로 사적 용도로 소비하여 13명의 급여와 퇴직급 등 연 2억 원 상당의 보조금을 횡령하고 - 2002. 경부터 현재까지 주부식비 등 명목으로 부식납품업체 및 우유납품업체의 대표들에게 은행계좌로 입금시키고, 그 입금액 중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원을 은행계좌로 입금 받은 후 인출하여 임의로 소비하는 등 연 3,000만 원 상당의 보조금을 횡령하는 등 부패행위를 함

<의결이유>
○ 신고내용 및 관련 증거자료 등의 내용을 종합하면 부패혐의 사실이 인정되므로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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