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국립대학교 교수채용 비리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2,674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06-41호
- ○ (의안명) 국립대학교 교수채용 비리의혹
- ○ (의결일) 20060417
- ○ (의결결과) 대검찰청으로 이첩
- ○ (주문)
○ 피신고자들은 ○○시 소재 국립대학교 교수들인 바, - 2004. 4.경부터 같은 해 5.경 사이에 ○○학과 교수를 채용하면서 응시자들로부터 총 6차례에 걸쳐 “교수채용시험에 합격시켜주겠다”는 명목 등으로 금품 7,000만원을 요구하고 또 다른 응시자 2명으로부터는 일자미상경 약 1억~2억원의 금품을 수수하고 합격시켜주는 등의 부패행위를 함
<의결이유>
○ 신고자의 구체적인 진술, 참고인 진술, 증거자료 등을 종합 해 볼 때, 피신고자들의 혐의가 일부 인정되어져 조사기관의 수사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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