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영상물등급위원회 직원 비리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2,224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06-39호
- ○ (의안명) 영상물등급위원회 직원 비리의혹
- ○ (의결일) 20060417
- ○ (의결결과) 경찰청으로 이첩
- ○ (주문)
○ 피신고자는 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심사업무를 하던 자인 바, - ○○○ 업체가 국외 업체의 비디오물(DVD)을 수입 한 것처럼 판권소유 인증서류를 허위로 만들어 등급심의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 국내 판매권리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이를 묵인해주고 등급심의를 허가 했었으며 - 관련 업체에게는 6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게 해 주었으며, 이의 대가로 업체로부터 액수미상의 금품을 수수한 부패행위를 함
<의결이유>
○ 신고자의 구체적인 진술과 관련 증거서류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신고자 등의 혐의가 인정되어져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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