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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공무원들의 직무유기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3,963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03-66호
  • ○ (의안명) 공무원들의 직무유기
  • ○ (의결일) 20030602
  • ○ (의결결과) 감사원으로 이첩
  • ○ (주문)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및 지적공부 등록 관련 공기업 직원들로서, 공모하여, - 2000. 5.경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특정 공유수면을 불법 매립 하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여 주고, 분할 측량이 이루어질 수 없는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현지 확인도 없이 분할 측량후 지적공부에 등록하여 주고, 이후 관계기관의 고발에도 불구하고 위 등록을 말소하지 않는 등으로 공무원의 직무를 유기하고, - 그 시경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원내에서, 수산물 판매를 위해 상가를 임차한 수산업자들이 건물을 개조후 횟집으로 불법 영업을 하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단속이나 고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직무를 유기한 것임

<의결이유>
○ 지적공부 및 등기부등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신고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조사기관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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