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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국고보조금 등 횡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3,154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03-65호
  • ○ (의안명) 국고보조금 등 횡령
  • ○ (의결일) 20030602
  • ○ (의결결과) 경찰청으로 이첩
  • ○ (주문)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전통예술 교육 관련 단체의 지회장으로 근무하면서, - 1998년경부터 2003. 6.경까지 사이에 전통예술 교육 지원과 관련된 문화관광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수령하여 집행함에 있어서, 관계 서류를 허위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금 2억 4,000만원의보조금을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함

<의결이유>
○ 관계 서류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신고자의 진술내용에 신빙성 인정되므로, 관련 사건을 수사중인 수사기관에 이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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