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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장애인 종합복지관 공공예산 횡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2,772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07-67호
  • ○ (의안명) 장애인 종합복지관 공공예산 횡령
  • ○ (의결일) 20070713
  • ○ (의결결과) 경찰청으로 이첩
  • ○ (주문)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시 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 사무국장인 바, - 시로부터 지원된 보조금으로 각종 사업을 시행하면서 사무용가구 구매시 1억 920만 원에 계약한 것으로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후 6,600만 원에 구매하여 약 6,000만 원의 차액을, 장애인 재활장비 구매시 장애인 목욕용 특수욕조를 1개만 구매하고 2개를 구매한 것으로 하여 2,100만 원의 차액을, 개관 이후 각종 사업비 8,325만 원을 집행하면서 일부 사업을 시행하지 않았으면서도 시행한 것으로 하여 약 5,000만 원의 차액을, 야외 휴식시설 설치비용 3,000만 원 중 200만 원 정도의 플라스틱의자만 설치하고 2,800만 원의 차액을 임의로 사용하는 등 약 1억 6,000만 원의 공공예산을 낭비한 혐의가 있음

<의결이유>
○ 신고내용 및 관련 증거자료 등의 내용을 종합하면 부패혐의 사실이 인정되므로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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