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구청 건축공무원 건축물대장 허위작성 비리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4,120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04-13호
- ○ (의안명) 구청 건축공무원 건축물대장 허위작성 비리
- ○ (의결일) 20040202
- ○ (의결결과) 경찰청으로 이첩
- ○ (주문)
○ 피신고자들은 지방자치단체의 건축 담당공무원들인 바, - 2001년경 관내 주택재개발 사업지구 내 나대지에 설치된 가설 건축물인 컨테이너 2개를 일반건축물로 등재해 달라는 신청을 받고 신청내용이 건축물 및 대지의 실제현황과 관련 법령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가설건축물을 일반건축물대장에 불법 등재하여 제3자인 컨테이너 소유자로 하여금 건축물대장을 토대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약 1억4천만 원 상당 이상의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는 등의 부패행위를 함
<의결이유>
○ 신고내용, 위원회의 현장확인 결과, 건축물대장 등재 관련 각종 서류,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등을 종합하면 가설 건축물이 일반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어 그 경위를 조사하기 위해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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