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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공립체육고 교사의 훈련비 등 공금횡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2,932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04-12호
  • ○ (의안명) 공립체육고 교사의 훈련비 등 공금횡령
  • ○ (의결일) 20040202
  • ○ (의결결과) 경찰청으로 이첩
  • ○ (주문)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공립체육고등학교 교사로서, - 1997. 10.경부터 2003. 10.경까지 사격부 감독교사로 재직하면서 동하계 합숙훈련 기간을 임의로 단축하고 훈련인원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약 4,300여만 원의 훈련비를 횡령하고, - 같은 기간 동안 각종 전국대회에 출전하면서 출전비 및 경비중 약 1,400여만 원이 넘는 액수미상 금액을 횡령하고, -1998년경 사격복 구입을 학생들에게 부담시키고 구입예산 280만 원을 횡령하는 등 부패행위를 함

<의결이유>
○ 신고자의 구체적인 진술, 훈련비 등 예산사용내역, 참고인들의 진술 등에 비추어 공금횡령의 개연성이 높아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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