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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공무원의 직권남용 등 부패행위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2,637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06-91호
  • ○ (의안명) 공무원의 직권남용 등 부패행위 의혹
  • ○ (의결일) 20060904
  • ○ (의결결과) 경찰청 및 감사원으로 이첩
  • ○ (주문)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전 국가기관 사무관으로 관련 산하기관의 업무를 관리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던 자인 바, - 2002. 6.경 산하기관에서는 수석급 전문연구직의 채용 필요성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전문연구직의 정원이 초과되어 인사규정상 수석급 전문연구직을 특별채용 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산하기관 기관장, 기획관리본부장 등에게 피신고자를 수석급 전문연구직으로 채용해달라고 요구하여, - 위 소속기관으로 하여금 인사규칙을 개정까지 하면서 피신고자를 수석급 전문연구직으로 특별채용 하도록 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하는 등 부패행위를 함

<의결이유>
○ 신고내용, 관련 증거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혐의가 인정되므로 수사 및 감사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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