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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안전인증서 발급 관련 특혜 비리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2,329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06-90호
  • ○ (의안명) 안전인증서 발급 관련 특혜 비리 의혹
  • ○ (의결일) 20060822
  • ○ (의결결과) 경찰청으로 이첩
  • ○ (주문)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공직유관단체 소속 직원들인 바, - 무인자동운전 경량전철 시스템 안전인증서를 획득하기 위하여 안전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는 기관을 참가조건으로 입찰을 하였으나 안전인증서 발급 권한이 없는 업체를 위탁 용역업체로 선정하여 부당하게 계약을 체결하였고, - 위탁용역업체가 계약 조건인 무인자동운전 경량전철 시스템 안전인증서를 제출하지 못하였음에도 용역대금 5억원을 지급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등 부패행위를 함

<의결이유>
○ 증거자료 및 증거 등을 종합 해 볼 때,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되므로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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