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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토지보상 관련 공무원들의 업무상 배임 등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4,723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03-63호
  • ○ (의안명) 토지보상 관련 공무원들의 업무상 배임 등
  • ○ (의결일) 20030602
  • ○ (의결결과) 대검찰청으로 이첩
  • ○ (주문)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지방자치단체 토지 수용 담당 공무원들인 바, - 2001년경 제방공사를 위하여 토지 수용 및 보상 업무에 종사하면서, 인삼밭의 면적을 10배 정도 과대 조작하고, 포락지에 대한 보상 단가 책정에 있어 주변 토지 시가에 비교하여 3내지 10배 정도의 고가를 기준으로 보상금을 산정하여 지급함으로써 합계금 3억 2천여만원의 공공기관 예산을 낭비하는 부패행위를 함

<의결이유>
○ 신고자의 진술내용과 관련서류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과다 보상 등 혐의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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