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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장비 고가 정비 및 구매 관련 예산낭비 사건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3,292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03-56호
  • ○ (의안명) 장비 고가 정비 및 구매 관련 예산낭비 사건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 ○ (의결일) 20030519
  • ○ (의결결과) 이의신청 기각
  • ○ (주문)
<의안개요>
○ 제2002-119,120,121,122,123호 『장비 고가 정비 및 구매 관련 예산 낭비』사건의 신고자가 조사기관의 조사결과에 대하여 불복하면서 이의를 신청하므로, 그 인용 여부를 판단함

<의결이유>
○ 감사원의 조사 결과와 신고자의 이의 신청 내용을 종합 검토한 바, 신고자의 주장만으로는 재조사를 요구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부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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