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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기술혁신 개발자금 관련 사기 등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3,291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03-54호
  • ○ (의안명) 기술혁신 개발자금 관련 사기 등
  • ○ (의결일) 20030519
  • ○ (의결결과) 대검찰청으로 이첩
  • ○ (주문)
<의안개요>
○ 피신고자 A는 폐기물 처리 업체 대표이고, 같은 B,C는 중소기업체 지원 담당 공무원들인 바, - 위 A는, 2001. 8.경 사실은 폐기물 수거 장치 개발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망후, 국가로부터 기술혁신 개발자금 6,6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개인 용도로 소비함으로써 국가 예산을 낭비하는 부패행위를 하고, - 위 B,C는, 2002. 2.경 위 폐기물 처리업체를 방문하여 위 기술혁신 개발 자금 지원과 관련한 ‘현장 경영 평가표’를 작성함에 있어, 실제로는 개발 실적이 없음에도, 시험 결과 폐기물 처리 효율 약 70퍼센트 이상이 확인되었다는 허위 취지의 공문서를 작성, 보고함으로써 국가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부패행위를 함

<의결이유>
○ 신고자와 관계자 진술 내용을 종합하면, 위 자금 지원에 불구하고 폐기물 수거 장치가 개발되지 않은 사실 인정되고, 본건과 관련된 사기 사건이 검찰청에 계류중에 있으므로, 병합수사를 위하여 수사기관에 이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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