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벤처 기업체 지방세 환급 관련 뇌물수수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3,262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03-53호
- ○ (의안명) 벤처 기업체 지방세 환급 관련 뇌물수수
- ○ (의결일) 20030519
- ○ (의결결과) 대검찰청으로 이첩
- ○ (주문)
○ 피신고자들 2명은 지방세 환급 관련 담당 세무공무원인 바, - 2002. 10.경 지방세 부당 감면에 대한 추징금 19억원을 납입하였던 벤처 기업체 관계자로부터 동 금원을 환급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고, 동 금원을 부정 환급하는 부패행위를 함
<의결이유>
○ 관련 서류에 의하여 위 추징금 부정 환급을 위한 비정상적 회사 설립 사실 인정되는 등 신고 내용의 신빙성 높으므로,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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