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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벤처 기업체 지방세 환급 관련 뇌물수수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3,261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03-53호
  • ○ (의안명) 벤처 기업체 지방세 환급 관련 뇌물수수
  • ○ (의결일) 20030519
  • ○ (의결결과) 대검찰청으로 이첩
  • ○ (주문)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 2명은 지방세 환급 관련 담당 세무공무원인 바, - 2002. 10.경 지방세 부당 감면에 대한 추징금 19억원을 납입하였던 벤처 기업체 관계자로부터 동 금원을 환급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고, 동 금원을 부정 환급하는 부패행위를 함

<의결이유>
○ 관련 서류에 의하여 위 추징금 부정 환급을 위한 비정상적 회사 설립 사실 인정되는 등 신고 내용의 신빙성 높으므로,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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