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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국고보조사업 관련 예산편취 의혹 등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2,728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07-39호
  • ○ (의안명) 국고보조사업 관련 예산편취 의혹 등
  • ○ (의결일) 20070418
  • ○ (의결결과) 경찰청, ○○남도로 이첩
  • ○ (주문)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전 공직유관단체 ○○지회 직원, ○○군 ○○리 이장 등인 바, - 2006. 1. 경 국고보조사업인 2006년 ‘○○○개발사업’을 위 군으로부터 위탁계약 받아 추진하면서, 물품구매 금액을 부풀려 작성하는 방법으로 도합 약 5,500만 원 상당의 국고보조금을 편취하고 - 같은 해 3. 경에는 ‘2005년 ○○○지원사업’에 따라 1억 3,500만 원을 지원받아 민박집 등을 설치, 운영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국고지원금을 편취한 부패행위를 함

<의결이유>
○ 신고자와 참고인의 진술 및 관련 증거자료 등의 내용을 종합하면 부패혐의 사실이 일부 인정되므로 수사기관의 수사와 감독기관의 조사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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