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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농지조성비 부당환급 비리(경기지역)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2,870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04-109호
  • ○ (의안명) 농지조성비 부당환급 비리(경기지역)
  • ○ (의결일) 20041004
  • ○ (의결결과) 경기도로 이첩
  • ○ (주문)
<의안개요>
○피신고자들은 기초자치단체의 농지전용 허가업무 담당공무원들인 바, - 피신고자 A는, 2003년경 관내 농지불법전용 단속업무를 취급하면서 현장확인 절차 없이 본인 전결로 “적발실적 없음”이라는 내용의 허위문서를 작성하여 상부에 보고하고, 관내 모텔업자가 주차장을 불법 형질변경 하였음에도 이를 묵인하고, 관내 거주 특정인이 농지 전용허가 취소를 요구하였으면 현장확인 후 농지조성비를 환급 하여야 함에도 현장확인 및 원상회복조치도 없이 농지조성비를 부당 환급하고, - 피신고자 B는, 2003년경 검찰청에서 관내 모 숙박업소의 농지불법 전용사건에 대해 구약식처리한 사건과 관련하여 원상복구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방치하고, - 피신고자 C는, 2001. 12.경 관내에서 제조업에 종사하는 업주가 공장건설을 취소하면서 농지전용허가 취소신청을 하였으면 현장확인 후 원상복구명령을 하고 농지조성비를 환급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농지조성비 1,300만 원 상당을 환급하는 등 부패행위를 함

<의결이유>
○ 농지조성비 부당환급 등의 부패혐의가 확인되었기 감독 관청으로 이첩하여 시정조치토록 함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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