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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국가연구개발비 횡령 비리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3,097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04-108호
  • ○ (의안명) 국가연구개발비 횡령 비리
  • ○ (의결일) 20041004
  • ○ (의결결과) 대검찰청으로 이첩
  • ○ (주문)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정부부처와 연구개발협약을 체결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던 자인 바, - 1999. 12.경부터 2002. 10.경까지 정부부처와 특정시스템의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협약을 체결하고 수행하여 오던 중, 연구개발비 3억6천만 원 상당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는 등 부패행위를 함

<의결이유>
○ 국가연구개발비 횡령내용, 중기거점기술개발 관련 보고자료 등에 의하면 신고내용이 인정되므로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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