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정보공개

○○복지재단의 불법적인 예산남용 등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2,420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07-60호
  • ○ (의안명) ○○복지재단의 불법적인 예산남용 등 의혹
  • ○ (의결일) 20070618
  • ○ (의결결과) ○○시로 이첩
  • ○ (주문)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복지재단의 직원들인 바, - 2004. 경부터 현재까지 실제 시간외근무를 하여야만 시간외근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9~22시까지 시간외 근무를 하지 않았으면서도 보안장치 개폐기록에 의한 최종 퇴실자의 퇴실시간보다 더 늦은 시간까지 근무를 한 것처럼 초과근무명령서에 허위기재하는 방법 등으로 부당하게 시간외근무수당을 수령함으로써 공공기관 재산손실을 가한 부패행위를 함

<의결이유>
○ 신고내용 및 관련 증거자료 등의 내용을 종합하면 부패혐의 사실이 인정될 개연성이 상당하므로 조사기관의 조사가 필요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