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복지재단의 불법적인 예산남용 등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2,422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07-60호
- ○ (의안명) ○○복지재단의 불법적인 예산남용 등 의혹
- ○ (의결일) 20070618
- ○ (의결결과) ○○시로 이첩
- ○ (주문)
○ 피신고자들은 복지재단의 직원들인 바, - 2004. 경부터 현재까지 실제 시간외근무를 하여야만 시간외근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9~22시까지 시간외 근무를 하지 않았으면서도 보안장치 개폐기록에 의한 최종 퇴실자의 퇴실시간보다 더 늦은 시간까지 근무를 한 것처럼 초과근무명령서에 허위기재하는 방법 등으로 부당하게 시간외근무수당을 수령함으로써 공공기관 재산손실을 가한 부패행위를 함
<의결이유>
○ 신고내용 및 관련 증거자료 등의 내용을 종합하면 부패혐의 사실이 인정될 개연성이 상당하므로 조사기관의 조사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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