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공기업 보증사업장의 분양대금관리 비리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2,792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07-87호
- ○ (의안명) 공기업 보증사업장의 분양대금관리 비리
- ○ (의결일) 20070820
- ○ (의결결과) 경찰청으로 이첩
- ○ (주문)
○ 피신고자들은 공기업 직원들인 바, - 2003. 9. 경 지방 소재의 주택사업 시행사의 사업장에 대하여 분양보증서를 발급하고, 분양대금 공동관리협약 체결을 통하여 분양대금 인출업무를 담당하면서, - 동 사업장에 대하여 공정율 부진을 이유로 2004. 12. 경 ‘입주금관리사업장’으로 지정하였음에도 위 시행사의 실사주와 유착되어 현장조사 및 인출자금의 집행용도를 확인하지 않는 등으로 사업장 관리에 대한 제반규정을 위반하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동 사업장의 자금지원을 위하여 담당자로 하여금 기성금 결제를 독촉하거나, 직원들에게 동 사에 대한 투자권유 등의 방법으로 임무에 위배하여 기성금을 실제 공정율에 비해 과다하게 지급하는 자금지원을 함으로써 결국 2005. 11. 경 위 시행사의 부도로 동 사업장에 대한 보증이행에 따른 부도일 현재 추정손실 87억 원 상당의 공공재산에 손실을 가한 부패행위를 함
<의결이유>
○ 신고내용 및 관련 증거자료 등의 내용을 종합하면 신고내용의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