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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불허가 조치 부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2,194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06-35호
  • ○ (의안명)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불허가 조치 부당
  • ○ (의결일) 20060403
  • ○ (의결결과) 감사원에 이첩
  • ○ (주문)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 시장, 산업건설국장인 바, - 신고자가 ○○시에서 LPG충전사업을 하기 위해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불허가조치가 부당하다는 행정소송에서 승소하는 등 법적인 하자가 없음에도 민원발생을 이유로 사업허가를 불허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 기존 동업 LPG사업자와 유착 의혹 등의 부패행위를 함

<의결이유>
○ 신고내용, 증거자료 등에 의하면 혐의사실 등에 대한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감사기관의 조사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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