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지방자치단체 예산낭비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2,503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06-31호
- ○ (의안명) 지방자치단체 예산낭비 의혹
- ○ (의결일) 20060220
- ○ (의결결과) 경찰청에 이첩
- ○ (주문)
○ 피신고자는 ○○시 농림과소속 지방농업주사보 공무원인바, - 2004. 10.경 한달간 진행된 ○○시 농림과에서 운영 지원하는 인터넷직거래장터 플러스팜 축하이벤트인 인터넷주소 맞추기 퀴즈행사에 피신고자의 친, 인척들을 당첨한 것처럼 조작하거나, ○○시청에서 명절선물로 발송하는 명단에 알고 지내는 사람들의 명단을 끼워 넣은 후 국고로 결재하는 방법 등으로 합계액 8,181,350원 상당의 경품을 부당 지급하여 동액 상당의 공공기관의 재산을 낭비한 부패행위를 함
<의결이유>
○ 신고내용, 증거자료 등에 의하면 혐의사실 등이 인정되므로 조사 기관의 조사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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