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지방의료원 출장비 과다청구로 국고손실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2,759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06-13호
- ○ (의안명) 지방의료원 출장비 과다청구로 국고손실
- ○ (의결일) 20060220
- ○ (의결결과) ○○도에 이첩
- ○ (주문)
○ 피신고자들은 ○○ 소재 ○○의료원 소속 원무과장 등으로 재직하였던 자들인 바, - 2003. 11.경부터 2005. 6. 경까지 ○○지방 의료원 등 6개 의료원 담당자들과 함께「지방의료원 단일공사화 추진기획단」에 근무하면서 국내 여비규정을 지키지 않고 관행이라는 이유 등으로 숙박비 등을 부당하게 지급하여 개인당 약 800 ~1,000만원씩 도합 4,400만원 상당의 출장비를 과다지급 하여 공공기관의 재산을 손실케 한 부패행위를 함
<의결이유>
○ 신고내용, 증거자료 등에 의한 혐의사실이 인정되어져 감독기관의 적절한 조치와 부당하게 지급된 출장비의 환수가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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