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근로감독관의 금품수수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2,680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07-79호
- ○ (의안명) 근로감독관의 금품수수 의혹
- ○ (의결일) 20070820
- ○ (의결결과) 경찰청으로 이첩
- ○ (주문)
○ 피신고자는 ○○지방노동청에 근무하는 근로감독관인 바, - ‘06. 7. 경 모 업체 전무이사가 휴가비 명목으로 회사 시재금에서 금300만 원을 급여 가불한 후, 노사문제해결 등 동 회사의 각종 편익 도모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 3인(○○팀장, ○○과장, 지청장)에게 휴가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한 부패행위를 함
<의결이유>
○ 신고내용 및 관련 증거자료 등의 내용을 종합하면 부패혐의 사실이 인정되므로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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