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신용보증기금 회수 수수료 횡령 등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3,308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07-75호
- ○ (의안명) ○○신용보증기금 회수 수수료 횡령 등 의혹
- ○ (의결일) 20070723
- ○ (의결결과) 경찰청으로 이첩
- ○ (주문)
○ 피신고자는 ○○신용보증기금의 지역 보증센터장인 바, - 규정상 회수요원이 구상권 회수활동에 의해 채권금액을 회수한 경우에만 채권금액의 10%를 회수수수료로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6. 1. 경부터 2007. 6. 경 까지 위 보증센터에 피보증인들이 자진상환한 채무금 약 5억 3,636만 원에 대해 채무 회수요원들에게 회원수수수료를 지급한 후 다시 반환받는 방법으로 총 38회에 걸쳐 합계 약 5,229만 원을 횡령한 부패행위를 함
<의결이유>
○ 신고내용 및 관련 증거자료 등의 내용을 종합하면 부패혐의 사실이 인정될 개연성이 상당하므로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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