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부패행위 신고사건 수사결과에 대한 신고자의 이의신청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3,249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04-19호
- ○ (의안명) 부패행위 신고사건 수사결과에 대한 신고자의 이의신청
- ○ (의결일) 20040216
- ○ (의결결과) 이의신청 기각
- ○ (주문)
○위원회 제30차 전원회의에서 의결된 『공공기관에 대한 채무면탈 행위 등』 신고사건(제2003-37호)의 신고자가 제기한 수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에 대해 인용여부를 심의
<의결이유>
○신고자는 검찰에서 인정된 조세포탈 금액(7억5천만 원 상당)이 ○○지방국세청에서 세무조사 후 추징한 포탈금액(25억 원 상당) 보다 적어 축소수사 의혹이 있다며 이의신청을 제기 - 그러나 신고자의 이의신청은 공공금융기관인 ○○보증기금의 채무 면탈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결과에 관한 사항이 아니고 단순히 조세포탈금액에 관한 사항으로서 부패방지법에 규정된 부패행위 가 아닐 뿐만 아니라 피신고자의 부패행위에 관한 새로운 증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수사기관에 재수사를 요청할 사유 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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