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산업재해 장해보상연금 등 부당수령 의혹 건의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2,889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06-24호
- ○ (의안명) 산업재해 장해보상연금 등 부당수령 의혹 건의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 ○ (의결일) 20060220
- ○ (의결결과) 이의신청 기각
- ○ (주문)
○ 이의신청인은 제2005-108호「산업재해 장해보상연금 등 부당수령 의혹」건의 신고자인 바, - 위 사건에 대한 노동부의 조사결과 통보내용에 대하여 재조사를 요구하였으나, - 이의신청 내용은 이의신청 내용은 조사기관에서 조사시 고려된 사실이며 조사에 따른 조치내용을 종합해 볼 때, 이에 대한 재조사를 요구할만한 새로운 증거나 혐의가 없고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이의신청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기각
<의결이유>
○ 이의신청에 대한 재조사를 요구할만한 새로운 증거나 혐의가 없고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이의신청 사유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기각함이 상당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