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국립대학교 교수 증원을 위한 금품제공 비리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3,860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02-150호
- ○ (의안명) 국립대학교 교수 증원을 위한 금품제공 비리
- ○ (의결일) 20021216
- ○ (의결결과) 감사원으로 이첩
- ○ (주문)
○피신고자는 국립 대학교 교수인 바, 전국 국립대학교 특정 학과를 대표하는 자격으로 활동하면서, -’99. 3. -2001. 해당 학과 교수 증원을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전국 국립대 해당학과로부터 300만원씩 합계금 2,000여만원을 제공받고, 관계 부처에 동 금원을 교부하는 부패행위를 함
<의결이유>
○피신고자 예금계좌에 2,400만원이 입금된 사실과 2001. 11. 국립대 특정학과 교수 45명의 정원이 배정 통보된 사실이 확인되나, 정확한 자금의 성격과 사용처, 교수 증원의 경과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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