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공립학교 체육교사의 대회 포상금 등 횡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4,225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02-145호
- ○ (의안명) 공립학교 체육교사의 대회 포상금 등 횡령
- ○ (의결일) 20021202
- ○ (의결결과) 경찰청으로 이첩
- ○ (주문)
○피신고자들은, 각 공립 중학교 및 고등학교 체육교사인 바, -도 농구협회 이사로 각 겸직시, 공모하여, ’99. -2001. 한국프로농구연맹의 지원금, 산하 농구팀의 전국체전 포상금, 상급 체육회로부터 수령한 전국체전 훈련비 등 수천만원을 보관중 개인 용도로 전용하여 횡령하고, -같은 기간중 고등학교 농구부에 대한 우승 포상금, 장학금 합계 2,150만원 및 중학교 농구부에 대한 장학금 200만원을 각자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는 부패행위를 함
<의결이유>
○신고자가 제출하는 각 입금 확인서, 송금 내역서, 농구협회 결산서 및 참고인 작성 사실 확인서 등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일부 금원을 관계서류 허위 작성 등의 방법으로 과다하게 수령하였음에도 실제로 학생들에게는 지급치 아니한 혐의가 확인되므로, 구체적인 사용처 등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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