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우체국 공무원의 횡령 비리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3,376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05-71호
- ○ (의안명) 우체국 공무원의 횡령 비리 의혹
- ○ (의결일) 20050620
- ○ (의결결과) 경찰청으로 이첩
- ○ (주문)
○ 피신고자는 ○○우체국에서 각종 행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인 바, - 연말 직원 간담회 회식비용을 업무추진비 카드로 결제하면서 실제회식 비용보다 부풀려 결재하고 그 차액을 현금으로 돌려받거나 가족식사비로 사용하는 등의 부패행위를 함
<의결이유>
○신고내용, 증거자료 등에 의하면 혐의사실에 대한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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