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지방공무원 뇌물수수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2,947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05-70호
- ○ (의안명) 지방공무원 뇌물수수 의혹
- ○ (의결일) 20050620
- ○ (의결결과) 경찰청으로 이첩
- ○ (주문)
○ 피신고자는 ○○구에서 불법광고 및 전단지 단속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인 바, - 불법광고 및 전단지 배포 단속활동을 하던 중 불법광고지 단속에 적발된 자로부터 과태료 부과를 면제해주겠다며 170여만 원의 향응 접대 및 현금 80만 원을 받는 등 직무와 관련하여 약 25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는 부패행위를 함
<의결이유>
○신고내용, 증거자료 등에 의하면 혐의사실에 대한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