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특수작물 재배 관련 국고보조금 부당지급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3,514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04-3호
- ○ (의안명) 특수작물 재배 관련 국고보조금 부당지급
- ○ (의결일) 20040112
- ○ (의결결과) 감사원으로 이첩
- ○ (주문)
○ 피신고자들은 지방자치단체의 국가보조금사업 담당공무원들인 바, -2002. 8.~2003. 6. 10. 피신고자들이 담당하는 ○○ 재배단지 사업의 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관련 업체와 유착하여 사업 추진 능력 등 전문성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약 6억 원의 국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사업종료 후에 미집행 보조금이 있을 경우 이를 반환받는 등 보조금 관리를 적정하게 하여야 함에도 보조금 집행실태를 전혀 파악하지 아니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부패행위를 함
<의결이유>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령, 당해 지자체의 보조금관리조례, ○○재배단지 설치사업 관련 자료, 보조금집행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하면, 보조금 정산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당해 사업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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