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교통경찰관의 뇌물수수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3,241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03-127호
- ○ (의안명) 교통경찰관의 뇌물수수
- ○ (의결일) 20031006
- ○ (의결결과) 대검찰청으로 이첩
- ○ (주문)
○ 피신고자는 경찰서 교통사고조사반에 근무하는 경찰관인 바, - 2001. 8.경 주취운전중 교통사고를 야기후 폭력행위를 행사한 피의 사건을 담당하던 중, 피의자로부터 사건의 선처를 부탁받고 상품권 40만원 상당과 현금 80만원 등의 금품을 교부받아 뇌물을 수수함
<의결이유>
○ 신고자의 위 금품 전달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내용과 위와 같은 내용의 피의사건이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신고자의 주장에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함
- 이전글 경찰공무원의 직위 이용 불법행위
- 다음글 도로보수용 관급자재 납품비리 의혹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