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토지거래업무와 관련한 뇌물수수 등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2,628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08-16호
- ○ (의안명) 토지거래업무와 관련한 뇌물수수 등
- ○ (의결일) 20080630
- ○ (의결결과) 대검찰청으로 이첩
- ○ (주문)
○피신고자는 ○○시 토지거래계약 허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관할 전 지역이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고시되어 농지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정기간 동안 당초 구입한 목적대로 사용하여야 하는 등 매매가 제한됨에도,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처럼 허위의 사유서를 바탕으로 토지거래계약을 허가해 주고 그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부패 의혹이 있음
<의결이유>
○피신고자는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인으로부터 차명계좌를 통해 금 39,739,120원을 입금 받은 사실이 확인 되고,-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서에 자경증명서 등이 첨부되어 있으나 실제 신청인들이 경작하지 않는 등의 의혹이 있어 수사기관의 구체적인 수사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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